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익일에 중요사항은 민속기획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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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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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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