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①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본관은 당직, 파주관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재택당직 근무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민속박물관 당직근무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09.7.17., 2020. 8. 3>
②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2020. 8. 3>가. 본 관 근무시간 : 9시~18시나. 파주관 근무시간 : 9시~18시 (단 파주관 일직근무자는 당일 숙직대기 시간 2시간을 면제한다.) <개정 2024.08.07.>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20.8.3>가. 본 관 근무시간 : 18시~다음날 9시 <개정 2024.08.07.>나. 파주관 근무시간 : 18시~다음날 9시 (당직실 근무시간 18시~20시, 재 택 근무시간 20시~익일 9시) <2024.08.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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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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