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삭제 <2010.4.27>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2018.3.5., 2020. 8.3.>가. 본관1. 숙직 : 5급 이하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개정 2022. 5.30., 2025. 3.21.>2. 일직 : 5급 이하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개정 2025. 3.21.>나. 파주관1. 일직, 숙직 : 5급 이하 남.여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본관은 당직근무자 외에 방호원 2인, 청원경찰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하며 파주관은 방호원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한다. <개정 2009.7.17., 2018.3.5., 2020.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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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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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