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5. 민원응대 및 처리6. 방호원, 청원경찰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8.3.5.>7.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침입, 재난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장, 민속기획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8.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020.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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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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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