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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