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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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1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제12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3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제14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제15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제16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17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제1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제4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의 해임 등제8조 전문위원의 임명제9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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