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안건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산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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