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