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언 등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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