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2. 산림교육 및 숲해설ㆍ유아숲ㆍ숲길등산 지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간위원은 관계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활동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