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적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ㆍ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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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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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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