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4조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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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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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