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관련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인증신청서류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심사가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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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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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