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인증신청서류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심사가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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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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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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