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신설 2025.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허가 신청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허가 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부서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보유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신 고 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지급) | 생년 월일 | | 연락처 | 신 고 사 항 가상 자산 거래 명세 | 투자 중개 업자 | 계좌번호 | 거 래 내 용 일자 | 구분 (매수, 매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