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25.3.28.>
②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또는 ‘기타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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