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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조문 원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조문 원문
    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
  • 제10조 · 의무 위반시 조치조문 원문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