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조문 원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