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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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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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