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3.28.>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 또는 그와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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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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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