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3.28.>
1.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 또는 그와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1.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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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5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제6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제7조 · 보유사항의 확인제8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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