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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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신 고 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지급) | 생년 월일 | | 연락처 | 신 고 사 항 가상 자산 거래 명세 | 투자 중개 업자 | 계좌번호 | 거 래 내 용 일자 | 구분 (매수,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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