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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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부서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보유(취득) 가상자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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