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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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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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