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표1의 부서를 말한다.
2."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5.3.28.>
3."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기타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28.>
5."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 및 제4호의 기타제한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8.>
6."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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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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