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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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
②단, 제1항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1. 제1항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경우,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3.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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