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신청인은 제5조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2. 국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의미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은 대한적십자사에 해당 신청서류를 전달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신청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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