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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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③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④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신청 철회 없이 입국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순위의 그 다음 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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