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9조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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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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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