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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