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원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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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국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재외동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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