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의3조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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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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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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