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3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의 제한) 공무원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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