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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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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