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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