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4조 (지급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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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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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