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7조 (전자지출 금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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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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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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