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7조 (전자지출 금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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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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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