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9조 (금융기관 전산장애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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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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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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