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8조 (전자지출 시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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