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8조 (전자지출 시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