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2조 (용어의 뜻)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