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5조 (전자이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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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