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5조 (전자이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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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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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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