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6조 (전자지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 전자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 대금2. 비축물자 대금3. 그 밖에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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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