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3조 (지급내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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