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제3조 (지급내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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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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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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