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3조 (채권양도승인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도인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연서하여 제출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권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채권양도승인신청서 귀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의 (확정채권)을 에게 양도하고자 귀청의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고, 본 양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때에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의 표 시 1. 계약번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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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뜻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채권양도승인 신청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도승인의 금액한도제5조 · 양도의 승인제6조 · 양도의 불승인제7조 · 양도승인의 취소제8조 · 대항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