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 (양도승인의 금액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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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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