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 (양도승인의 금액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양도 승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