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 (양도승인의 금액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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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뜻제3조 · 채권양도승인 신청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양도승인의 금액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양도의 승인제6조 · 양도의 불승인제7조 · 양도승인의 취소제8조 · 대항조건제9조 ·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