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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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로서 계약이 이행된 확정채권을 말한다.2. ‘양도인’이란 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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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로서 계약이 이행된 확정채권을 말한다.2. ‘양도인’이란 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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