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5조 (양도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 대상 채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정) 채권양도승인
[별지 제2호 서식] 조 달 청 회 계 수 신 제 목 (확정) 채권양도승인 1. 조달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제출한 아래의 (미확정, 확정) 채권 양도 승인 요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 합니다. 가. 계약번호: 나. 계약품목: 다. 계약금액(이행완료): 라. 양도 한도액: 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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