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7조 (양도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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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은 양도인이 제5조에 따라 승인한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이행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은 양도인이 제5조에 따라 승인한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이행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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