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9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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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승인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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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