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9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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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⑤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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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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