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9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⑤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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