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6조 (양도의 불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분할 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 가능2. (삭제)3. (삭제)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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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