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8조 (대항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달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 중 양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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