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TF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가축관리업무와 가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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