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가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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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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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