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변동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대상 개체는 유지, 도태, 폐사, 출하, 관리전환, 분양, 기증, 대여 등으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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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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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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